서울 은평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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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18 11:36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이창식)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위반행위 신고대상은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상세히 작성하여 소방본부, 관할 소방서 인터넷(홈페이지 접수청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이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또는 은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6981-6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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