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5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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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20 10:28본문
▲사진제공 = 대전 동구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5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 이달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은 물론 구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의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단, 공공근로·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수거 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참여자증을 발급받아 동구 불법 광고물 감시(모니터)단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며,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1인당(1단체) 월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수거 보상제 실시로 현수막 10,322건, 족자형 현수막 5,744건, 벽보 38,875건, 전단 1,450,889건, 1,505,830건으로 총 150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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