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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파주경찰서와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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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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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시는 지난 10일 파주경찰서와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진행했다.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업소 중 한 곳에 고객으로 위장 잠입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파주시는 이번 성매매 업소 단속이외에도 200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의료·구조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가 포함된 파주- 3구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12월 조합설립 인가승인 이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파주시에 반 성매매 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젠더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 피해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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