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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서,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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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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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운전자 주의의무규정 강화 

현수막, 전광판, SNS, 카드뉴스 등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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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송파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송파경찰서(경무관 김소년)는 개정 도로교통법(21.5.13일 시행)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PM(Personal Mobility)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 1인용 이동장치로,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운전이 가능해지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규정이 강화되었다.

 

세부적으로 면허 미소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는 범칙금 1만원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및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법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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