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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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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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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총경 박대식)는 지난 4일 평촌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킥고잉과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513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이에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하루 수만 명의 학생이 찾고 있는 평촌학원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양동안경찰서와 킥고잉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헬멧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강화된 규정들을 알리고 안전수칙이 부착된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경찰에서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 위주의 안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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