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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도내 첫 범죄 피해 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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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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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면담·심리검사 보고서를 재판에까지 반영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3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피해자 2명에 대해 도내최초 범죄 피해 평가제를 시행했다.

 

범죄 피해 평가제란 경찰관과 심리전문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면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상황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평가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편철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도입된 형사 절차 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강도, 데이트 폭력, 성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피해자의 대인기피증, 자살 시도 등 강력범죄 뒤에 남은 정신적 폐해(트라우마)가 심각했음에도 사회적 관심과 대응은 걸음마 수준이었다.

 

또한 수사와 재판시 도 피해자들의 진술권이 보장돼 있지만 피해상황 조서 입증에는 한계가 있어 증인들의 법정 진술 역시 출석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해 피해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미경찰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 이후 직장생활 등 대인관계는 어떤지,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피해 평가제를 도입해 실천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심리상담이나 생활비·치료비 지원 가능해 신변보호 등 조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갑수 구미 경찰서장은 범죄 피해 평가제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균형감 있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난 8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피해자지원 기금 780여만원을 기탁 운영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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