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서,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들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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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4 09:42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5월1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갈마동○○신용협동조합 A부장과 신한은행 ○○지점 B대리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용협동조합 A부장은 70대 고령의 여성이 만기되지 않은 적금을 해지하며 급하게 다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매뉴얼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를 하던 중 화를 내며 나가려는 여성을 붙잡아 끈질긴 설득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신한은행 ○○지점 B대리는 80대 고령의 남성이 현금 4,0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하자 사용처를 물으며 확인을 하던 중 당황해하며 “코로나로 노인정 모임이 없어져 회원들에게 회비를 500만 원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남성의 말이 수상해 인출 전 예치내역 등을 묻자 남성의 당황한 모습에 상담 안내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112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한 고령의 여성은 우체국을 사칭한 보이스피범에게 속아 해외번호로 계속 통화 중인 상태였으며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범인에게 건네주려던 상황이었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한 고령의 남성도 국제전화로 걸려온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지시를 받고 B대리에게 답변하던 것으로, 4,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불상의 범인에게 전달하려던 상황이었다.
○○신용협동조합과 신한은행 ○○지점 두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시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피해금액이 늘고 있다. 작은 의심이라도 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고객 응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행은 고객의 재산을 지키고, 경찰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금융기관과 경찰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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