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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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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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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4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대전○○지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원은 지난 8일 고령의 노인이 횡설수설하며 오래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2,25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사용 목적을 묻고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며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은행 직원을 믿지 못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돈을 건네려 한 상황으로 은행원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며, 고객이 고액(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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