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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차량릴레이 홍보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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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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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부터 주요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제한속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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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거창군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거창경찰서(서장 김명상)5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비접촉 차량릴레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올해 4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차량 릴레이 홍보는 거창경찰서, 거창군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거창경찰서를 시작으로 법원사거리, 대동회전교차로, 절부사거리를 통해 다시 거창경찰서로 복귀하는 약 5.3km 구간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바뀜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군민들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경찰서 관계자는 도심부 속도하향이 실제 운전자의 운전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91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86개소 그리고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중앙로와 아림로 일대에 고원식 횡단보도 11개소를 지난해 10월 말 완료했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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