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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서, 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예방 홍보 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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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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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진 불법체류 외국인 “NO 추방안내 병행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김영근)는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9개국 외국어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경찰은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수칙전단지를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게시하고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외국인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따라 그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김영근 목포서장은 체류 외국인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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