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실시 > 경찰서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서

충남 보령해양경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17 12:14

본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항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상향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 한 달간은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홍보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되어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천식 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 11일부터 국내항해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종전과 같이 0.05%, 중유는 2.0~3.5%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