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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1일부터 상향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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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1-05-17 10:08 조회1,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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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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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목포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목포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이 같은 변경사항을 지난 2월부터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해왔다.

 

목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4개소, 유치원어린이집 75개소 등 총 109개소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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