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굉음운행 특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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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1-23 09:44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릉경찰서(서장 박은식)에서는 11월16일부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굉음운행 특별 합동단속 실시한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강릉시내 고층아파트 등 주택가 주변으로 자동차 및 배달이륜차의 소음기 등 불법개조, 굉음유발 운행으로 생활소음 불편을 겪고 있어 강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경찰은 11월16일부터 연중, 굉음유발 운행 민원지역 등 주요도로 목지점을 중점으로 경찰력을 집중 투입, 불법튜닝 자동차 및 배달오토바이를 음주운전 등 병행,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강릉경찰서 관계자에 “불법개조 굉음유발 운행은 특히 야간 고층아파트 주민에게 수면 방해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장애요소가 되는 만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릉시, 한국교통안전 공단과 협업, 굉음유발 운행이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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