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서, 용인 SLC 물류센터 회재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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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28 10:01본문
화재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
제상수 탱크 시즈히터 과열
3명 구속·4명 불구속 송치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원일)는 지난 7월21일 8시25분 경 용인 처인구 소재 ‘양지SLC’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물류센터 지하 4층 기계실 내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는 등 관리업체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업체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부분이 심하게 소훼됐고 시즈히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다. 또한 급수밸브가 ‘닫힘’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따라 시즈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과열돼 발화됐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관계자에 대한 진술에서도 7월21일 7시경 업체 관계자 A씨가 B씨의 지시를 받고 물탱크 청소를 위해 시즈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물탱크 배수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수신기 로그기록 분석결과 화재수신기는 물류센터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28일일부터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됐다. 평소 오작동의 문제 때문에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했다는 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결국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에 있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고 이로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중 책임이 중한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3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업체에서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상태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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