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서,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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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29 11:08본문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킥보드도 안전모 착용 의무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배용석)는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29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다가오는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 본부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파주경찰서는 파주관내 공동주택 총156개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킥보드 등 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100개를 관내 13개 지구대・파출소에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으로 변경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생기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4일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2명이상 동시 탑승할 수 없으며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잘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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