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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입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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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0-09-17 11:31 조회1,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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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2명은 순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촉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825일부터 9월6일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낚시를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다"면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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