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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서, ‘학교폭력 예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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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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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곽창용)는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범죄 증가에 따라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기관 간 협력 지원 방안 협의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구청에 건의 및 추진하여 왔다.

 

동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 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3) 학교폭력예방 교육(5)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6, 7) 등이 있다.

 

그간 대전서부경찰서는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별밤지기 프로젝트를 위해 서구청,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학교폭력 및 비행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울타리를 구축했다. 특히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때 조례 제정 등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동 조례는 617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전시 서구청이 7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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