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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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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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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봄 행락철 및 5월 연휴기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봄 행락철에는 가족단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돼 기간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은 10일까지 낚싯배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 관리 중인 낚싯배는 959척으로 경남관내 등록된 낚싯배 1214척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에는 낚시객의 증가로 낚싯배업자와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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