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서, 자동차 폭주족 레이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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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7 09:48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유성경찰서(서장 육종명)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자동차 굉음유발 및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유성구 탑립동 탑립삼거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집합하는 장소로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 등 가용인력 및 영상 채증장비를 활용해 실질적인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안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등 불법개조행위)를 근거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난폭운전 및 굉음유발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육종명 서장은 “폭주행위에 상습적으로 가담할 경우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통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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