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서, 마스트 불법 유통사범 11명 검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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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12 10:20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수성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 36만장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유통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및 중간 유통업자 11명을 검거하고, 관련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소규모 마트에서 다량의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및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절정이던 때에 대구지역 소규모 마트에서 1인당 30장까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대구시청 담당자와 합동 점검을 통해 유통과정을 역추적해 충북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및 경기, 인천, 서울, 대구 등 유통업자 등 11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하루동안 20만장을 6단계에 거쳐 유통시켜 최초 생산업체에서 장당 2,000원에 판매된 것이 최종 소비자에게 장당 3,900원에 판매되는 등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특별단속팀(70명)을 운영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매점매석 마스크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신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보관 중인 마스크가 신속히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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