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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판매·유통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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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1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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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의 판매·유통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228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를 불법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로, 세종소방서 관내 단속 대상 업체는 도매업체 1, 대형판매시설 3곳 등 4곳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만 유통과 사용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소화약제가 사용돼 화재 진압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기는 시중에서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화장치’, ‘소화액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고가의 가격에 유통되는 제품은 미인증 소화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안전을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를 자제하고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미인증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유통업체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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