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어린이통학버스 내 아동 방치사고 예방’ 위한 하차확인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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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12 11:53본문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와 삼성전자 TP센터(센터장 김보현)는 10월26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산관내 지역아동센터 28개소의 통학차량에 ‘하차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해 주었다.
이는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제53조 제5항 신성 – 어린이 통학버시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지원 사각지대인 지역아동센터에 삼성전자 TP센터의 설치비 지원으로 추진한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차량의 시동을 끄면 경보음이 울리고 운전자가 차량 뒤에 벨을 눌러야 경보음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보상 아산경찰서장은 “하차확인장치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 차량 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기관들의 주의와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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