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서, 고의사고 후 명의 도용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 경찰서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서

서울 마포서, 고의사고 후 명의 도용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22 13:10

본문

보험사기 위해 차량 렌트·명의도용까지 

 

마포경찰서(서장 이종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20144월부터 20183월까지 약 4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24, 남성) 18명을 검거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 실제 다친 곳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 다수의 사고로 인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을 접수하는 수법 등으로 미수선수리비 및 입원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1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24, 남성) 18명을 검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차량을 렌트한 후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실제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피의자들은 계속되는 사고로 인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암기하고 있던 동네친구 및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접수를 하기도 했다.(3명 명의도용 : 91330만원 상당)

 

경찰은 사고가 너무 경미해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피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약 4년간의 피의자들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이 동네 선·후배 사이임을 밝혀내고 공범으로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