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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서, 허위 카드가맹점 결제 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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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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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경찰서(총경 노규호)는 가짜 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결제했다 취소하는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3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주범 A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체크카드 결제시 카드사에서 승인전표 접수 후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결제 취소시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취소대금을 즉시 환급한다. 이들은 가맹점에는 환급 후 약 2일 뒤 취소대금이 청구되는 체크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편취키로 공모했다.

 

20146월부터 20186월경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30여개의 허위 사업자를 등록하여 카드 가맹점 개설을 한 후,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에서 (이동형 단말기) 노숙자 등 명의의 체크카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결제를 하고 대금이 가맹점에 입금되면 체크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신종 수법으로 311회에 걸쳐 38천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시 카드사에서 사용자에게 취소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가맹점에 2~3일 후 취소 금액을 청구하는 체크카드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피의자 A는 노숙인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고 피의자 BA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카드 가맹점 개설, 단말기 구입 및 매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 A주거지에서 새로운 통장 55개와 다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체크기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카드사를 상대로 추가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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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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