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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서, 가상화폐 상장 수익 미끼로 한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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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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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경찰서는 ICO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400개와 상장 전() 가상화폐인 와우비트코인(WWB)’ 400,000개의 교환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와우비트코인’ 400,000개를 중간에 편취한 브로커를 사기죄로 구속하였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상장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피의자는 20182월 텔레그램 대화창 내에서 피해자 이에게 접근, “상장 예정인 와우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일본 측 사람들과 연결해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 이60명으로 하여금 이더리움(가상화폐, 당시 한국 거래소 내 1개당 시가 105만원 상당) 400개를 모아 와우비트코인 400,000개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2018430일 피해자 이60명으로부터 이더리움 400개를 받은 일본측으로 하여금 와우비트코인 400,000개를 피의자의 전자지갑으로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와우비트코인 400,000개를 편취하였다.

 

피의자는 2018430일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 400,000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일본 측에서 와우비트코인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 또 일본 측에서 이미 와우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알게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각종 SNS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잠적했다. 2018515일 와우비트코인이 상장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 기회 조차 박탈했다.

 

피의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내 와우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현재 와우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가 생성한 또 다른 전자지갑 내 와우비트코인 400,000개가 보관중인 사실 확인했다.

 

서귀포경찰서에서는 201888일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와우비트코인 400,000개를 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장 전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면서 개인 전자지갑을 통한 상장 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가치의 변동 폭이 크므로 투자 및 거래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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