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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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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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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근거 경찰에서 시설 보강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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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건축법(범죄예방건축기준)에 근거하여 경주시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659세대)에 대하여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가스배관과 엘리베이터 등 범죄자들이 침입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부족한 범죄예방시설물을 발견,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하여 가스배관 개와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건축설비 및 대지에 하여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토록 한 것으로 201541일 자로 시행 중에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일용품 판매점(편의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극장, 공연장 등), 교육연구시설(학교, 유치원), 오피스텔 등은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로 반드시 범죄예방건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주시 천북면 소재 공동주택은 659세대로 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공동주택은 출입구(감시 가능성) 담장(외부에서 내부 관찰 가능성) 부대시설(놀이터 CCTV 설치) 경비실 주차장(조도, 비상벨, CCTV) 조경(건축물과 이격거리 주동 출입구(조명과 감시 가능성) 현관문과 창문(침입방어성능 기준 충족여부) 승강기복도계단(CCTV) 수직배관(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10가지 항목이 적용되며 10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이 현장 진출하여 점검한 결과 승강기 내부 CCTV와 수직배관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 하였고, 건설사에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구하여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배기환 경주경찰서장은 범죄예방건축기준을 토대로 한 방범진단 및 시설개선은 범죄자들의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범죄불안감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경주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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