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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서, ‘보이스피싱’ 관리책 등 8명 검거…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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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9-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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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직원 관리 및 범죄수익금 세탁 감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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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주경찰서 피싱수사전담팀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원 8명을 검거해 이중 관리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하부조직원 4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사진제공 = 경기양주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양주경찰서(서장 박정훈)은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6명을 속이고 28,000만 원을 가로챈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책 등 총 8명을 검거하여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하부조직원 4명은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관리책 조O(44·), OO(47·)는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5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6명을 속이고 받은 피해금 28,00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와 같은 범죄수익금을 미리 섭외한 세탁조직 및 다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세탁하고 테더(USDT) 코인으로 환전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신분을 감춘 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으나, 경찰은 우선 검거한 하부조직원(인출책)의 스마트폰 전자정보와 CCTV 영상을 분석해 공범들을 추적하였고 결국, 지난 7월과 8월 대구시·경기 화성시에 은신해 있는 관리책 2명 등 총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경기양주경찰서 피싱수사전담팀은 끝까지 찾아 검거하겠다라며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책을 비롯한 중국에서 범행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거 계획을 밝히는 한편,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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