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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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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3-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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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최근 청사 내 3층 백양마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조유리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과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고 공직선거법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성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위반사례 발생시 공정하고 신속한 단속을 해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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