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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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01 11:33본문

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에서는 4월26일 대전역에서 동구청 건설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를 실시했다.
도로교통법이 3월 27일 개정되어 9월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이 이뤄지고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청과 합동으로 대전역 일대에서 현수막과 피켓, 홍보물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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