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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서, 수사민원상담센터 활성화 및 국민중심 법률서비스 지원
"법률상담변호사 증원 위촉 및 간이고소장 양식 제공 국민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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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7-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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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구라경찰서 화면캡쳐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71일 수사민원상담센터에 상담변호사 6(10)을 추가 위촉하여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민원인이 경찰서에 고소, 고발 접수 시 민사, 형사, 행정절차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주 경찰관과 함께 주 2(·금요일 14:00~17:00) 상담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민원인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617일 시행한 사기,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간이고소장 양식을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비치하고,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고소를 원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중이다.

구리시 거주 A씨는 용어와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몰라 걱정하고 방문하였는데 항목에 체크만 하니 고소장이 바로 완성되어 놀랐다. 시민들이 간이고소장 제도를 이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법률지식이 없어도 수사민원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평가이다.

 

구리경찰서장은 국민이 부담없이 사건 관련 민원을 상담 ·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활성화하고, 간이고소장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수사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국민중심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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