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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서, 자전거운전 범법행위 예방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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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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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전처벌과 범법행위 등 예방홍보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 중앙파출소(소장 윤인석)에서는 지난 24, 다음달 28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개정(자전거 음주운전금지, 안전모착용 의무화 등)과 관련하여 관내 다중이용업소 대상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는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곳인 군산공설시장, 역전시장과 노인종합복지회관, 무료급식소 등 18개소를 방문, 자체 제작한 홍보문을 배포하고, 안내방송으로 홍보하는 등 자전거 운전 관련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였다.

 

윤인석 소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습관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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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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