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서, 회사 동료끼리 공모·고의 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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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24 12:05본문
대부업체 직원들이 고의 교통사고 야기·보험금 청구 혐의
마포경찰서(과장 이한계)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4년간 경기도 일대에서 피의자들끼리 상호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33세, 남성) 등 24명을 검거,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같은 대부업체 직원들로 피의자들끼리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회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방법, 실제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방법, 운전자를 끼워넣기 하거나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수법이다.
피의자들 중에는 사고차량에 승차하지도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 자녀(5세,2세)까지도 사고 피해자로 끼워넣기 했다.
경찰은 사고가 너무 경미해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피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약 4년간의 피의자들의 사고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사실을 확인한 후, 이들이 같은 회사 동료임을 밝혀내고 공범으로 입건했다.
한편 피의자들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보험 합의금은 대부분 대출이자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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