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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범죄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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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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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외사계(계장 신동식)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88일 관내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외국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을 시 범죄 피해를 입으면 신분노출이 두려워 피해를 당해도 신고 치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적혀있는 팸플릿을 교부하여 불법체류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상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 범죄 예방교실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의 애로사항 및 고충 등을 청취하였으며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아가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교육을 종종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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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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