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범죄예방 시설우수 건축물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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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1-03 11:30본문
범죄예방 시설우수 원룸 등 건축물 방범인증패 수여
남양주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침입범죄 예방 및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범죄예방 시설우수 원룸 등 건축물에 방범인증패 수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시설우수 건축물 인증제도’는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의 방범시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제도로 인증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방범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 500세대 미만의 남양주 지역 내 원룸·다세대·다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남양주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시설우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출입구, 방범창, 가스배관, CCTV, 별도의 침입 개소 여부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방범진단을 받고 모든 항목이 범죄예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남양주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희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남양주 관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범인증제를 통하여 건축법상 범죄예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죄 예방시설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에 힘입어 남양주시는 전국 지자체 대상 3년 연속 범죄안전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범죄안전 시설우수 방범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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