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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 지진 피해자 과태료 면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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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7-12-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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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115일 발생한 포항 지역 지진과 관련하여 거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지침에 따라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20171115일부터 30일 사이에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거나 이 기간 동안 무인단속기기로 단속된 경우 또는 사전통지서 납부기한이 1130일까지인 경우에 거주 주택에 피해가 있는 시민은 관할 읍동사무소에 거주 주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사전통지서 사본을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팩스(054-250-0178)로 송부하면 해당 과태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더불어 포항시 관내 등록된 차량의 과태료의 가산금 등을 향후 20182월까지 유예조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일이 위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도 과태료 발부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서류 등 구비서류만으로도 면허갱신이 가능하다.

 

과태료 면제, 면허갱신과 관련한 사항은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250-0297)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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