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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서 기동순찰대·외국인자율방범대,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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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9-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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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광산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82719시부터 학교전담경찰관, 기동순찰대, 월곡지구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40여 명이 모여 광주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일대에서음주·흡연·도박 등 위기 청소년 비행 행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을 전개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 원룸촌 일대 주민들의 야외활동은 늦은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어린이공원 내 음주소란행위로 인해, 공원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 접수가 많았다.

 

광산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기동순찰대, 월곡지구대,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치안공동체 연계를 강화하였고,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해 월 1회 선제적으로 가시적 야간합동 순찰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월곡동 마을 일대의 문화적 특성을 구석구석 잘 아는 외국인자율방범대(대장 원가빈, 회원 17)와 긴밀히 협력해 도박 근절, 법규 준수 홍보 등 촘촘하고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합동 순찰은 범죄예방 효과를 넘어서, 외국인들이 치안 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소속감을 높이고, 경찰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주민들이 주로 모이는 19시부터 두 시간 동안 햇살공원에서 시작해 다모아·달빛산정·기쁨공원 등 주민 밀집 지역 위주로 순찰하면서 사이버도박 근절 홍보용 부채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도 배부하는 등 지역 주민과 체류 외국인, 동포·학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난 6월 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광산구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산구 관내 어린이공원 89개소는금주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 1.1부터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시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다.

 

이관형 광산경찰서장은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 보호와 안전한 공원 이용 문화조성을 위해 기동순찰대·외국인자율방범대와 지속적 협업 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안심 치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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