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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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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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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에서는 426일 대전역에서 동구청 건설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를 실시했다.

 

도로교통법이 327일 개정되어 928일부터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처벌이 이뤄지고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청과 합동으로 대전역 일대에서 현수막과 피켓, 홍보물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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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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