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달러 환전 빙자 460억대 유사수신 피의자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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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5-03 11:31본문
달러 환전 빙자 연 60% 수익보장, 900여명으로부터 460억원 편취
서울 강남 경찰서(총경 박근주)는 달러 환전 수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의 수익금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00여명으로부터 460억원 상당을 편취한 A, B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사무실에서 넷텔러 한국지사를 사칭, “영국 소재 온라인뱅크넷텔러로부터 미국 달러를 매입, 환전수수료 수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금보장과 월 5%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00여명으로부터 460억원 상당을 수신․편취했다.
A, B씨는 영국 소재 ‘넷텔러’라는 온라인 뱅크를 통하여 미국 달러를 싸게 매입하고 달러 환전을 통해 월 5%, 연 60%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투자 권유했다. 또 억대의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넷텔러 외환 보유 계좌 현황 자료들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C씨 등 그룹장 이하 투자자 모집책들은 보험대리점 운영 및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돼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라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 수당 수령했다.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투자 빙자 사기 사건들에 있어서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들이 투자자 모집 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금융기관의 상품이 아닌 투자처 소개, 고수익 보장과 함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모두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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