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 남기려고’…포천시, 유튜브에 무법질주 영상 올린 초과속 운전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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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8-29 09:14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포천경찰서는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포천시 관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한 피의자 12명을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규정속도가 시속 70km인 국도 또는 지방도를 초과속으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속도 보다 적게는 시속 96km를 초과한 시속 166km로 운전한 피의자에서부터, 많게는 시속 167km를 초과한 시속 237km로 운전한 피의자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 후 유튜브에 게시 하였다가 경찰수사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는 과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천경찰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경찰은 올해 5월 관내에서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국도 47호선을 포함한 포천 지역 도로가 속도를 내기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많은 라이더들이 해당 도로를 찾아 과속 질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입소문의 근원지를 찾던 중,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서 ‘포천 아우토반’ 또는 ‘포우토반’이란 제목으로 포천 지역이 달리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소개 하에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같은 과속운전이라도 주행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여 운전 시, 기존 범칙금·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제가 강화되었고, 단 1회의 위반행위만으로 면허 정지나 벌점 누적 시 취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하였다. 이후 소유주와 유튜브 영상 속 얼굴을 일일이 비교 대조하여 운전자를 밝혀내고 소환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 분석을 의뢰하여 증거를 보강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2명의 피의자 중, 수사가 완료된 9명은 검찰에 순차적으로 송치하고, 범죄일시가 정확히 특정된 피의자 중 피의자 1명은 면허취소(벌점 누적), 다른 피의자 1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상분석 등 보강조사를 거쳐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과 같이, 경찰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추적수사하여 초과속 운전자를 검거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이다.
아울러, 경찰은 과속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구간 단속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인 바, 이르면 올해 10월에 설치 후 운영할 예정으로 과속 등 법규위반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경찰은 과속운전의 경우 그 자체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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