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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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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4-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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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고령운전자 면허 갱신기간 단축 등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일반도로에서 차량 뒷자석 승객의 안전띠 착용의무 등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렸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다.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경주경찰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사망자 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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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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