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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목원대학생 PM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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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5-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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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PM 이용법 등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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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대전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윤동환)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521일 목원대학교에서 학생 600여명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종류 최근 교통사고 현황 주행 방법 안전수칙과 위반 시 처벌 등을 교육,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강조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주행 속도는 시속 25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탑승은 1인만 가능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운전 미숙, 과속 등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안전수칙 숙지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동환 경찰서장은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준수를 강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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