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서,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 경찰서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서

서울남대문서,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12 10:08

본문

통화 할수 없는 긴급상황시 말 없이 숫자만 '똑똑' 눌러도 경찰관이 출동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지난 5월 중순, 112로 아이 우는 소리만 5초 가량 들린 뒤에 전화가 끊기는 신고 접수, 이에 남대문경찰서 지령실에서는 휴대폰 위치값 관할 중림 파출소,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현장 도착 후 주변 수색, 휴대폰 소유자조회 등 각 기능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약 1,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가운데 주거지를 특정했다. 단순 히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 눌렀고 가정폭 력, 아동학대 등 피해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였다.

 

한편 경찰은 2022년부터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112를 누르고, 숫자 버튼만 똑똑눌러서 신고하는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서 112에 전화를 건 뒤, 숫자 버튼만 똑똑눌러서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이는 112’를 활용,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 위치와 휴대전화로 찍히는 모든 영상을 112 상황요원에게 전송,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피해자를 안전구조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남대문경찰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아이가 실수로 눌렀던 112 신고도 말 없는 112신고로 판단, 현장출동 했던것이라고 하면서, “긴급하거 나 가해자가 같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 우에 112신고 후 숫자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로 판단 경찰관이 출동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허위로 112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 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