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서,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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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6-12 10:08본문
통화 할수 없는 긴급상황시 말 없이 숫자만 '똑똑' 눌러도 경찰관이 출동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지난 5월 중순, 112로 아이 우는 소리만 5초 가량 들린 뒤에 전화가 끊기는 신고 접수, 이에 남대문경찰서 지령실에서는 휴대폰 위치값 관할 중림 파출소,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현장 도착 후 주변 수색, 휴대폰 소유자조회 등 각 기능의 유기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약 1,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가운데 주거지를 특정했다. 단순 히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 눌렀고 가정폭 력, 아동학대 등 피해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였다.
한편 경찰은 2022년부터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위급상황에서 112를 누르고, 숫자 버튼만 ‘똑똑’눌러서 신고하는 '말 없는 112 신고 캠페인 똑똑’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서 112에 전화를 건 뒤, 숫자 버튼만 ‘똑똑’눌러서 긴급상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이는 112’를 활용,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자 위치와 휴대전화로 찍히는 모든 영상을 112 상황요원에게 전송,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피해자를 안전구조하는 등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남대문경찰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아이가 실수로 눌렀던 112 신고도 말 없는 112신고로 판단, 현장출동 했던것”이라고 하면서, “긴급하거 나 가해자가 같이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 우에 112신고 후 숫자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로 판단 경찰관이 출동한다” 고 설명하였다.
한편, 허위로 112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 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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