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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불법 해양오염 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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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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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여수해양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9일부터 오는 315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벌이며,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 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합계 면적 8,586ha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9일부터 오는 315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벌이며,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 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합계 면적 8,586ha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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