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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4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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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4-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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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4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으로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말하며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단계는 대조기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 및 저지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번주의보발령기간은 8일간으로 평소보다 길고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빠질 예정이며 특히 새벽 취약시간 때 바닷물이 많이 빠져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지역을 중점으로 예방 순찰 및 항포구에 정박중인 선박 계류상태를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정보 제공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관계자는위험예보 발령기간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말하며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구역 출입 및 무리한 연안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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