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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 대조기 기간 연안사고 예방 위한 연안위험구역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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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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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를 맞이해 13일 오전 화성시 고온항 농섬 인근에서 동절기 화재대비 현장 점검 및 대조기 고립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내달 11일 부터 16일 까지로, 이 기간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고 밀물이 평소보다 높게 차올라 고립사고 및 침수위험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날 최 서장은 동절기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로 확인, 연안 인근 인화성 물질 확인 및 소화기 비치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외에도 연안위험구역 내 안전관리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시간에 따라 육상 및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밀물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안전한 연안활동을 위해서는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 연안활동 시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개인 스스로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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