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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순간의 분노 보복운전, 평생의 범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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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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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당진경칠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총경 이승용)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복운전 관련 교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위협적 운전행위로서 형법 284조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입건 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 벌점이 있다면 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지난 62322시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소재 32번국도 상에서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32번 국도에 진입하는 것에 분노하여,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으로 수차례 상향등 작동 및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바짝 붙어서 주행 후 급차로 변경 후 제동하여 A씨의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후진하여 A씨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등 수차례 자동차를 이용하여 A씨의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당진경찰서(팀장 경위 이승빈)는 이와 같은 운전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며, 순간의 분노가 평생을 후회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당진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운전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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