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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도운 택시기사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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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3-12-06 07:05 조회1,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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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신고로 검거...감사장과 보상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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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세종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태운 승객 B 씨가 중간 경유지에서 짧은 시간 볼일을 본 다음, 목적지를 변경하고 누군가의 전화 지시에 따라 전남 해남으로 현금을 받으러 간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B 씨를 검거하였고, 승객은 지난 116일과 8일 세종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9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며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대면 편취형 전화 금융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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