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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545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맞교환…노후 경찰서 건립
"서울시-기획재정부, 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 위한 재산 교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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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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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은미 경찰청 재정담당관,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본부 이사(사진제공 = 서울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1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 544억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되었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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