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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서, 폭발사고 현장 침입절도 외국인 2명 검거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넘어 피해상가에 침입, 7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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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4-01-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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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기자재 절취한 불법체류자 2명 검거 및 출입국사무소에 신병 인계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대덕경찰서(서장 송인성)은 지난해 12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오정동 식당의 맞은편에 위치한 주점에 침입해 총 70만원 상당(맥주 15, 업소용 밥솥, 기타)을 훔친 불법체류자 2명을 건조물침입·특수절도 혐의로 12일 검거,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폭발사고로 피해업소의 출입문·창문의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지난해 12266시경 침입했으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2271540분경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근 방범용 CCTV 3대에 촬영된 72시간 분량의 영상을 면밀 분석한 끝에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품인 밥솥과 기타를 회수했다.

 

대전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징역 3, 벌금 500만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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