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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무단 사용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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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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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실주거지 압수수색하여 숨겨둔 3천만 원 상당 지류 상품권 압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광진경찰서(서장 박창지)는 중고 거래 앱에서 피해자들이 중고 거래를 위해 바코드를 가리고 게시한 모바일 상품권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바코드 전체를 알아낸 후 무단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21월부터 20235월경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 약 300명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소재 피의자 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사용하여 교환한 3천만 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총 685매를 현장에서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중고 거래 앱에서 피해자들이 중고 거래를 위해 게시한 모바일 백화점상품권 사진(바코드를 완전 가림 처리하거나 미세하게 일부 노출)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바코드 전체를 복원하였고, 이를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지류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하였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 도보 이동,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 교체(검은색흰색), 안경 교체(미착용착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피의자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광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약 7개월간 90~100개의 CCTV 영상 분석 등 끈질긴 추적 끝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미제 종결된 사건을 다시 재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상품권을 환부해주기 위해 피의자 주소지에서 압수한 지류 상품권 일련번호 역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을 추가 확인하였고, 소액으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에게까지도 피해접수를 받아 압수한 상품권을 환부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현재까지 1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1,300만 원의 지류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환부)

 

경찰은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면서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소액의 상품권이라도 무단으로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있다면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밝히고 바코드 중고거래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바코드 도난 범죄에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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